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8년 7월 10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4년부터 시행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금액 6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이하게 2027년은 2028년과 다르게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천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8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회사의 8개 지점(경기동해,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1년은 부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1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일산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강아지 간식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부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